◇용량·가격만 지키면 병수는 무제한
2L·400弗이하 규정은 유지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여행자가 휴대할 수 있는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이 이달 중순부터 사라진다. 기존에는 330mL 맥주 한 캔도 한 병으로 봤기 때문에 두 캔까지만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다. 총용량은 600mL로 2L를 밑돌지만 병수 제한이 있어 세 번째 캔부터는 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30mL 맥주의 경우 여섯 캔까지도 반입이 가능하다. 양주는 750mL 두 병을 사고 여기에 500mL 주류 한 병을 더 구입해도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단 용량 2L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 병을 사더라도 용량이 2L가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칙을 개정하게 됐다”며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을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수수료란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다. 매출 기준으로 2000억원 이하인 면세점은 기존 0.1%에서 0.05%로,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면세점은 0.5%에서 0.25%로 조정한다.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면세점도 1%에서 0.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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